본문 바로가기
티끌모아티끌

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

by mimilog 2025. 4. 24.
반응형

💡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 –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완전 정리

“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,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?”
“중복해서 받으면 돈이 두 배로 들어오는 거야?”

2025년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 ‘무조건 두 개 다 받는다’는 오해는 금물! 어떤 경우엔 기초연금이 전액 반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.

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풀어볼게요.


✅ 먼저 정리! 두 제도의 차이점

구분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
목적 최저 생계 보장 노후소득 보장
대상 소득인정액이 낮은 모든 연령층 65세 이상 노인
지급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
금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액 지급 최대 월 342,510원 정액 지급

❓ 그렇다면 중복 수급은 가능할까?

▶ 기본 원칙: 가능은 하지만,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됨

즉,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어요.
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'소득인정액'이 급여 기준이 되는데,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

▶ 예를 들어볼게요:

  • A 어르신의 생계급여 기준액: 80만 원
  • 실제 소득: 없음
  •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된다면?

👉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
80만 원 - 30만 원(기초연금) = 50만 원

➡ 결국 총합은 똑같이 80만 원이지만, 생계급여가 줄어들어요.


✅ 어떤 급여는 중복 수급 효과가 있다?

1. 의료급여

  • 기초연금 수급과 무관하게 의료비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돼요.
  • 병원비 본인부담 최소, 큰 장점입니다.

2. 주거급여, 교육급여

  •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 반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  • 지자체의 해석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📌 핵심 정리

항목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급 시 영향
생계급여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차감
의료급여 변동 없음, 그대로 혜택 유지
주거/교육급여 일부 차감될 수 있음,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

🧾 중복 수급이 ‘손해’일까?

전체 수급 금액 기준으로는 손해 아님!

  • 생계급여가 줄어들더라도, 기초연금으로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.
  •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.

✔ 하지만, 일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:
나라에서 두 개 다 준다더니 왜 줄어들었지?

이는 '소득 인정 방식'에 따른 결과로, 사실상 돈이 빠진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


💬 결론

  •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하지만 생계급여 등 일부 급여에서는 차감되므로 ‘중복 수령’ 개념은 제한적입니다.
  • 의료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니, 건강 문제 있으신 어르신에겐 여전히 큰 장점이 있어요.

🔍 복지 정책은 매년 바뀝니다.
올해 내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!

반응형